상주-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범위 확대

입력 1995-10-05 08:00:00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나 재산세등 각종 세제혜택이 뒤따르지 못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주택에 주어지는 융자금 규모도 현실성있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시 85㎡의 경우 융자금지원은 1천5백만원, 세제혜택은 취득세·등록세면제 및 5년간 건물분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농어촌주택을 개량할 때 99㎡미만 주택개량에도 융자금지원을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세제혜택이 전혀없어 주민들은 이에대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99㎡미만 규모가 융자금 지원을 받게된 것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를 선호한데도 세제혜택이 안돼 큰 불편을 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농어민들은 융자금 지원기준과 세제지원기준이상호일치되지않아 제도의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회 김관표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가주택 개량은 새마을운동이후 거의 정지된농어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며 이들 주민들이 원하는 99㎡ 규모도 세제혜택등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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