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지파괴 막아라

입력 1995-10-04 08:00:00

많은 농지와 그린벨트가 건축물 공장용지 아파트용지 공공용지 축사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풍요로운 농촌은 옛말이고 농지곳곳에 대형건물이 들어서 꼴불견이 되고 녹지보전을 위해 설치한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먹혀들어가고 있다. 환경보전을 외치던 정부의 정책이 개발과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밀려 환경말살정책이 되고 있다.농림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농지형질변경과 그린벨트내건축물현황을 보면 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지난해 1월이후 올6월까지 6천7만평이 농지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형질이 변경됐다. 또한 그린벨트내건축물건립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도 92년 3백9만평이던 것이 93년 5백9만평 94년에는 8백39만평으로 해마다 65%씩 급증했으며 95년들어서도 7월 현재 3백99만평이 전용됐다. 이같이 농지와 녹지가 잠식되는 것은 관계법규의완화에 따라 공공기관과 재벌등이 앞장서기 때문이다.

경북도내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칠곡군지천면 일대 8만9천여평의 개발제한구역내 유류비축기지를 설치키로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절차를 밟고 있다. 호남정유도 그린벨트인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 저유소시설확장을 위해 주민여론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그린벨트내에 각종 시설을 할경우 땅값이 싸고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와 그린벨트의 훼손은 지난 3월 정부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그린벨트내 각종 시설물설치규제를 완화하고부터 더욱 심해졌다.

71년 그린벨트설치이후 관계규정이 44차례나 개정된후 최대규모로 법개정이전까지는 공공성이 뚜렷한 시설이나 그린벨트내 원주민의 편의를 위주로완화했으나 지난 3월의 법개정은 학교설치 미곡처리장설치 김건조장설치등외지인의 규제를 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벨트의 훼손은 더욱 가속될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해당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요구가 더욱 거세져 자칫그린벨트의 붕괴까지 우려된다. 그린벨트내 원주민의 주택등이 이미 도시민들에게 전매돼 호화별장으로 둔갑한 것은 곳곳에서 볼수 있으며 일부는 식당등으로 운영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정부는 그린벨트설치시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완화와 같은 자연훼손정책은 없어야겠다.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있어야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마구잡이 허가도 없어야겠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장, 군수등이 자치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도 많을 수 있다. 시장 군수들도 자치단체의 이익에 앞서 환경을 생각해야한다. 마구잡이 개발이 결국은 후세에게 파괴된 환경만을 물려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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