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위증'7명 본격수사 착수

입력 1995-10-03 12:47:00

*검찰 법률검토작업*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부장검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지난7월 전두환 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 주영복 전국방장관등 5·18 사건 관련자 7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검찰은 5·18 사건에 대한 항고·재항고 및 헌법소원등 법적 불복절차가 끝난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키로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빨라야 금년말,늦으면 내년 1월말께나 헌법소원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신속한 수사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부터 2천여쪽 분량의 88~89년 국회청문회 기록과 1만여쪽의5·18 사건 수사기록과의 대조작업과 함께 당사자인 국회의 고발이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 피고발인 7명중 오는 96년 12월3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금년내에완료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사건 피고발인은 전 전대통령등 3명과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안부웅11공수여단 61대대장,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 임수원 3공수여단 11대대장등 7명으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혐의가 인정될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