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불할수없어 적기의 치료를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시행, 환자의 처치는 급하나 당장 비용이 없을 경우 이를 해결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지난 7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못내면 의보련 기금에서 일단 대신해 내주고 추후에 환자나 부양의무자가 이를 갚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그동안 의료비가 없는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가 여력이 없을경우 의보련에 대금을 청구할수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적당한 응급처치를 받을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것이다.응급의료비대불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증상환자로만 제한되고있다. 대불대상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생명의 위험에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및 진료에 시행한 응급진료비다.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게 소요된 비용인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와 응급의료개시일로부터 15일내에 제공하는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의료기관등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보련에 지불하여줄 것을 요청하면된다.
병원측은 미수금이 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날 이후에 의보련에 대불청구를 할수있으며, 의보련은 이를 심사해 산출된 금액의 80%를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불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응급진료비 대불청구액을 심사 산출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와이송처치료 대불청구액을 심사한금액이 2만5천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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