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재판시대 열린다-대구지법 내년6월 전국 첫 운용

입력 1995-10-03 08:00:00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법 관내서 화상(화상) 재판이 실시된다.대구지법은 정부의 초고속 정보 통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6월말까지포항시 법원과 울릉등기소에 원격 화상 재판 시스팀을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원격 화상 재판은 울릉군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포항까지 니와야 하는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 되는 것으로 1억여원의 예산이 든다.대구 지법은 화상 재판 대상을 당분간 소액·즉결심판과 협의이혼 ·의사확인으로 제한 실시한후 점차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대구 지법 관계자는 이 화상 재판 시스팀이 개통되면 소송관계자및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절약효과가 클뿐더러 소송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지연 사례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화상 재판은 원격지 시군 지역의 화상시스팀을 판사 근무 법원의 화상시스팀과 연결, 재판 진행은 물론 각종 문서의 전자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대구지법은 지난달 부터 경북도내 시·군 지역에 16개 시군 법원을 개원,소송인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장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이도록조치했었다.

대구 지법은 또 업무전산화 확대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아래검찰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1백% 전산화할 계획이다.

〈변제우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