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에게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여러 경로로 알렸는데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않아 유적이 훼손, 학계에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영남고고학회는 경주시에 '경주 사라리고분군이 서면 일대에서 가장 큰규모의 유적이자 원삼국시대에서삼국시대에 이르는 제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일대 2천~3천평이 훼손되었다며 경주시장·경북도지사·문화재관리국에 조처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학회에 따르면 사라리 일대는 94년 겨울 이곳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파괴되고, 고분과 토기유물등이 수습됐다. 이어 경주박물관은 94년12월 중순에 이 일대의 선사유적지표조사를 실시,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했으나 95년 6월 중순 경주시는 매장문화재 발견시 신고하라는 단서를 붙여서 공장신설(유진산업)을 허가했다.
6월 하순 경주동국대 안재호교수등이 2회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 경주시학예연구사에게 대책수립을 요구했고 7월4일에는 경주박물관이 사라리유적의보호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경주시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보호 지시를 내리지않은 사이 해당업체는 이 일대 2천여평을 중장비로 깎아내리고 일부지역을 계단식으로 형상변경시켰다.영남고고학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 문화유산을 관내에 두고 그 보호에1차적 책무를 지고 있는 시의 문화행정이 무사안일주의및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경주시에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 학회는 "흥해읍 읍성리유적에 이어 관에 의한 유적파괴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경북도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경주시 문화과 정연곤과장은 "담당부서는 문화재도 보존해야하고 시민도보존해야하는 양면성이 있다9"면서 영남고고학회의 공무원처벌 요구에 대해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 문화재계는 "인력부족으로 이런 사태가빚어졌다"면서 지난달 21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발굴허가를 신청했으며 유적파괴현장을확인(8월1일), 현장 보존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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