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뜀박질 업무량에 법관수 제자리로 부작용 드러나

입력 1995-10-02 08:00:00

대구고법 및 지법의 법관수가 업무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 심리(심리)부족으로 인한재판부실이 우려되는데다 법정기일내 소송처리(민사항소)율이 16%에 그쳐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소송인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여기에다 법정마저 협소해 방청객을 제대로 수용치 못하는등 법정 분위기까지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대구 고법·지법의 경우 전체 법관수는 1백10명으로 정원에 비해 10명이상부족해 정원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법관부족으로 민사 항소사건의 경우 법정기일인 5개월내 처리가 전체의 16%에 그치고 있으며 1년이상 경과하는 사건이 26%나 되고있다.또 지난해 대구지법 법관 한명이 5백52건의 소송을 처리, 수도권을 제외한지방법원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한 법관은 "정상 근무로는 업무를 소화할 수 없어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 고법·지법이 사용하는 법정은 모두 9개에 불과, 법관들이법정확보가 어렵게 되자'특별기일'을 지정해 개정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은 법정뒤에 위치한 변호사 회관건물을 헐고 4천평 규모의 별관을신축할 계획이나 변호사협회측과 협의가 제대로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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