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낙전등 부당이득 지속

입력 1995-09-30 08:00:00

한국통신이 내년부터 114 안내전화의 유료화를 추진중이라고 한다.물론 안내전화비용이 1통화당 1백43원이 소요되며 안내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다.또한 미국.영국.일본등 선진국에선 일반적으로 안내전화가 유료화 돼 있다. 무분별하게 114안내전화를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해마다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는 정부투자기관인데 가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인 안내전화까지 유료화한단 말인가. 지난 74년 목적세로 신설된전화세를 아직도 받고 있으며 전화시분제로 명분을 잃은 기본요금도 그대로받고 있다.

기본회선 설비가 완료되면 마땅히 전화세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전화가입시에는 장치비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청약수수료와 설비비를받는데다 공중전화의 낙전수입까지 거둬들이는 부당이득행위마저 하고 있지않은가.

게다가 시내전화요금을 자주 올려 가입자들의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이렇듯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한국통신은 이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부담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통화를줄이겠다며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영리추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든다. 최소한의 서비스인114유료화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황상규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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