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원조례안 통과

입력 1995-09-29 23:15:00

경북도의회는 26일오전11시 제99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종합개발사업기획단 설치에 따른 정원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기획단은 경북 북부 및 환동해권과 남부권의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키 위한 명분으로 설립키로 한 기구다.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97년6월말까지)인 경북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별정직 3급의 단장을 비롯,관리담당관,시설담당관,북부.환동해.남부 담당관 등 15명의 직원을 둔다.

그러나 기획단 설치에대해 의회 및 관계일각에서는 업무성격이 기획관리실의 업무와 중복되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등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만만찮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감면 범위를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중소기업자로 한정돼 있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경우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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