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양도대상 예금의 범위를 넓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도 은행의 승인하에 타인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만 타인 양도가 허용돼 왔다.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정 작업을 마친 수신거래 표준 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금 양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 은행이 가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하는 이자 지급 또는 대출상의 우대를양수인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의 확인만받아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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