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사업 공사과정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로 조합장등 구속

입력 1995-09-27 08:00:00

경북경찰청은 2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공사비를 마련해준 조합관계자와 경주시공무원, 교육청관계자 등 5명에게 17회에 걸쳐 6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준 (주)두남건설대표이사 김태준씨(44)를토지구획사업법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또 김씨로부터 뇌물을받고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네준 양상환(39·상대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상무이사) 김태수씨(52· 산대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등 2명을 뇌물수수와 공여,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경주시건설과장이종진씨(56)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산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 두남건설대표이사인김씨는 공사시공을 위해 산대토지구획정리조합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 6억8천만원을 마련, 지난93년3월부터 지난4월까지 사례금으로 조합장 김씨와 조합상무이사 양씨에게 각 3천5백만원, 2천5백만원의 뇌물을 나눠 준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