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보급 일반화로 각 사업장마다 컴퓨터직업병인 VDT(Visual DisplayTerminal)증후군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급증, 산업재해보상신청이 잇따르고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고있다.특히 일부 사업체의 경우 VDT증후군이 노사 단체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부각되는등 노동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구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안동전화국 114안내원 2명이 VDT증후군증세로 산재처리를 위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관내 사업체 근로자 20여명이 컴퓨터관련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준비중이라는 것.
그러나 직업병 종류를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상 VDT증후군에 대한세부규정이 없어 환자의증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적용해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다 컴퓨터단말기작업에 따른 직업병임을 인정하는 의학적 규명이어려운 상태여서 검진의사의 소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VDT증후군이 장기간 단말기작업을 하는 대부분 근로자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있으나 현행법상 은행,보험사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노사협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통신 대구본부노조는 지난4월 다음달까지 조합원 4백20명에 대한 특별검진을 실시할 것을 사용자측과 합의하는등 각 사업장 노조마다 컴퓨터직업병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있다.
포항전화국의 경우 지난 5~8월 여직원 51명에 대한 검진결과 VDT증후군 증세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 노동청은 "VDT증후군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급증하고있으나 이를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세부규정이마련되지 않아 논란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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