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성환의원 공문서 변조 밝혀

입력 1995-09-27 00:00:00

국회건설교통위 유성환의원에 의해밝혀진 대구 지하철공사구간 부실시공과이의 은폐를 위한 공문서 변조사건은 이사회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더구나 삼우콘크리트가 납품한 곳이 비단 (주)청구가 시공한 1-7공구(대구고-남문네거리) 뿐만 아니라 (주)계룡건설이 전체 공구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률(43·4%)로 시공, 끊임없이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1-11공구(동대구소방서-동대구역)도 있어 광범위한 부실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업체가 납품한콘크리트라고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보면지하철공사 전체가 안전도에 의심을 받아도 대구시와 건설업체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부실공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실을 은폐하려는 기도가 행해졌다는 사실은 공사관계 서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 부실시공으로 떠들썩 할 때"대구지하철 만은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시당국의 설명도 무색해졌을 뿐만아니라앞으로 당국의 어떤 이야기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건설부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기준미달 콘크리트로 시공된구조물은 보강 또는 필요하다면 허물고 재시공을 해야한다고 명기돼 있다는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콘크리트 부실시공과 공문서변조 사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문제가 된 공사구간=1호선 1-7공구(대구고등학교-남문네거리) 영선역구간

△시공업체:(주)청구

△콘크리트 납품업체=(주)삼우콘크리트(이하 '삼우'로 약칭)△부실시공 사실=95년3월2일 삼우가 납품한 1백33㎥의 콘크리트 강도를경북지방공업기술원에서 3군데의 시료를 채취, 3월30일에서 4월3일 사이 시험한 결과, 각각 2백29㎏/㎠ 2백27㎏/㎠ 2백34㎏/㎠로 한국산업규격 기준치인 2백40㎏/㎠에 미달돼 불합격판정.

▲공문서 변조사실:

△경북지방공업기술원 1차시험결과 보관자료에는 검사결과 대로 기준치미달사실 입증. △그러나 같은 검사결과를 보관하고 있는 대구지하철건설본부 자료에는 각각 3백36㎏/㎠ 3백26㎏/㎠ 3백16㎏/㎠로 변조돼 있음. △같은구간에서 4월2일 채취한 시료의 시험결과는 지하철본부 보관자료의 수치와 '완벽하게' 일치. △따라서 지하철본부측과 삼우측이 사전에 3월 납품한 제품이 기준미달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1차검사 수치를 삭제하고 4월2일 납품한 양질의콘크리트 강도검사 수치로 문서를 변조, 지하철 공사에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

▲유성환의원 주장=삼우는 레미콘을 제조할 때 시멘트량을 부족하게 혼합했거나 값이 비싼 모래를 적게 쓰는 대신 마사토(흙)를 혼합, 사용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삼우가 납품한 큰크리트 양이 1-7공구에서 3만1천3백49㎥이고1-11공구에서도 1만4천9백15㎥를 납품했다는 점에서 삼우의 콘크리트로 시공된전구간 뿐만아니라 지하철 1호선 전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시험등 정밀안전진단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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