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도공청사 불법신축 사용 경산시서 알고도 묵인

입력 1995-09-26 08:00:00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가 농지·임야등을 훼손시켜 불법건물을 지은 사실을 경산시가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있다.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776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는 본청사를 제외한 창고(4동), 탈의실, 대기소등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 20년간 사용해온것을 경산시는 지금까지 묵인해오다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려 놓고도 처벌을 하지않아 말썽을 빚고있다.뿐만아니라 도로공사측은 청사주변 임야 2백여평을 훼손시켜 주차장으로사용하는등 불법을 자행해도 경산시는 그동안 한번도 단속하지 않았다는것.이같은 사실이 주민들의 진정으로 외부에 알려지자 경산시는 지난20일 까지 철거및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않는데도조치를 하지않아 더욱 의혹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측이 내년 3월까지 건물을 철거토록 시정처분명령 연기신청서를 내놓아 검토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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