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5년에 한 차례씩 받는 정기 적성검사제도가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란 기사를읽었다.하지만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사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완료되어 5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지정 병원에 가서 받아본 사람이라면 적성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느꼈을 것이며 필자 또한 검사때 지불해야하는 5천원이란 돈이 병원의 이익만 챙겨줄뿐이란 반감을 가진 경험이있다.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자질마저 검사하지 않은채늘 그대로 방치한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신체의 조건마저 체크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또 다른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지금의방법을 변경해, 운전면허 경신장소인 경찰서 민원실에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절검사, 사지검사, 시력검사등의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간단한 운전능력 점검을 한후면허증을 재교부해야할 것이다.
아니면 더 우선적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매너와 교통법규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 적성검사 방법을 교통법규 준수의식 키우기에 치중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정연지〈대구시 북구 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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