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18관련법' 내용.전망

입력 1995-09-23 22:49:00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검찰의 공소권 포기결정을 뒤집기 위해 특별법안을 완료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국민회의는 이날 '5.18 특별법' '특별검사법' '공소시효에 관한 법'등 3개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으며민주당은 이미 마련한 같은 성격의 '12.12군사반란및 5.18 내란사건처리특례법'시안을 놓고 각계 대표들을 불러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5.18 특별법'의 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난80년5월18일 부터 6공화국이 종료되는 93년2월까지 13년간은 5.18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판정, 이 기간동안 공소시효가정지되도록 규정했다.

5.18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5.6공화국기간을 빼겠다는 것이 주안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는 겨우 2년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한 논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건력을 잡고있어도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논리다.

특히 이 대목에 대한 민주당 시안은 "12.12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적용이 배제된다"고 아예두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국민회의는 또 '5.18특별법'에 특별검사 9명을 임명,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판회부를 맡기도록 하는 한편 △희생자중 해당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추천하고 △유죄확정자에 대한특별재심을 허용하며 △정부에 기념사업을건의하는등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배상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5.18특별법과 함께'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을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등 헌법파괴범죄와 집단학살등 반인류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 관련자를 항구적으로 처벌할 수있도록 하고있다. 다시말해 앞으로 쿠데타와 같은 헌정문란사건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공소시효논란등이 재연하지 않도록 완전히 못을 박자는 의미다.마지막으로 국민회의가 성안한특별검사법은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로고발,본회의 결의로 대통령에게 요구한 권력형 부정사건과 법률이 특별히 정한 사건등에대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는 12.12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특별검사제를 두 사건에국한해서 실시해 보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하거나 토론회를 통해 보완한 특별법안은 이미 민주당측이 제안한 대로 앞으로 야권 공동안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자당의강력한 반대의사와 야권공조에 소극적인 자민련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차례 정치적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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