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일자 15면독자란에 보도된 '유선방송사 독점횡포' 기사에 붙여 독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한다.이 기사의 요지는 "대구종합유선방송이 수신료 3개월 체납자의 망을 예고없이 끊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망을 끊은데 대해 잘됐다 못됐다는게 아니고 대구종합유선방송이라는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은말그대로 난시청 해소책으로 국내 공중파 방송을 중계하는 것이고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은 다채널.고화질.지역채널.쌍방향 통신등의 최첨단 영상매체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지역의 중계유선사가 종합유선방송 명칭을 자신의 고유명사로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지역의 경우 케이블TV가 막대한 홍보비를 투자하여 선전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서종합유선방송 간판을 내건 중계유선사의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중계유선사의 횡포가 마치 케이블TV 방송의 횡포로 오인되어 케이블TV 쪽으로 거센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일부 중계유선사가 종합유선방송 간판을 걸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외국 위성채널을 무차별 방송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지는 이미 오래다.
허가당국은 준법과 불법의 경쟁을 언제까지나 방치해서도 안되겠지만 우선독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칭사용부터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차별화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최송옥(대구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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