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원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던 안동시 태화동 태성아파트 신축공사(본보 3월30일자 보도)가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재개되자 주민들이 다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태성주택은 안동시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신청을 내 지난 6월21일 법원으로부터 15일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공사를 재개하고 있다.이에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재개는 있을수 없다며 공사장 진입로에서 차량통행과 자재반입을막고 있다.
이와함께 종전대로 주택회사측이 주민들의 가옥과 대지를 매입하거나 재개발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태성주택은 허가와 공사재개 결정등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향후 주민들의 물리적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안동시의 공사중단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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