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수당지급키로

입력 1995-09-20 12:59:00

민자당은 20일 당무회의를 열어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에 대한 법률개정안,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등3개 법안을 심의·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엽제후유증 환자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등의 범위중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자녀를 1인에 한해 자녀로 인정토록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입양한자녀를 1인에 한해 손자녀로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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