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정한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지 않았다며 진료를 거부한 신경외과의원 원장이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대구중구보건소는 19일 대구시 중구대봉1동 ㅅ신경외과원장 송모씨(50)를진료거부등의 의료법위반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보건소에 따르면 원장 송씨는 지난달 30일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찾아온 김모씨(37·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가 자신이 지정한 ㅈ방사선과가 아닌 불교병원에서 CT촬영을 해오자 필름 판독이 어렵다며 진료를 거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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