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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교육관련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1백만원씩의 교재비를 지급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교재비 지급신청 절차는 석.박사학위 수여증명서, 대학원성적증명서, 학교장추천서등을 구비해 초중학교 교원은 교육장에게, 고교교원은 소속학교장에게 제출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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