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6일 점포, 사무실, 경유사용차량등 모두 15만7천여 물건에 대해9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4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시의 이번 부과액은 작년 하반기 부과액 25억4천만원보다 78% 늘어났으며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부과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대구지역의 납부대상업체 가운데서는 자연스포츠프라자가 2천3백만원으로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백프라자로 1천9백만원,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1천7백만원, 파크호텔 및 파티마병원이 각각 1천5백만원, 금호호텔 1천2백만원등으로 밝혀졌다.
또 구청별로는 달서구가 8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가 7억9백만원, 수성구 6억9천여만원, 동구 6억5천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은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 신청할수 있다.〈우정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