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시군의회는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들끼리 간담회 또는 정례회의를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우리 청송군의회도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를 여는데 그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이 간담회가 의회내부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고 보면 의원간담회가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밖에 볼수 없는 형편이다.이제 민선단체장 취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광범.다양화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 커지고 활용영역 또한 넓어졌는데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간담회의 위상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
특히 상임위원회가 없는 기초의회에서는 의원간담회 운영이 필수불가결할뿐 아니라 보다 내실있고 건전한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당연히 법령을 보완해 의원간담회가 의회운영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인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간담회가 의원들에게는 상시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발전과 의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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