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과표-공시지가의 31.6%로

입력 1995-09-15 12:45:00

정부와 여당은 15일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과표 현실화율을 현재의 평균 31·6% 수준으로 맞추고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이는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1백%로 전환할 경우 지가의 하락추세로 납세자들의 극심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종토세 세수신장도 기대할 수 없으며과표 현실화율을 50% 수준에 맞추더라도 과세구간과 세율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반면, 현재의 과표현실화율을 그대로 공시지가로 적용, 점진적으로 조정할경우 세부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세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방침 아래 내무부는 과표 현실화율이 31·6%를 넘는 필지들은 과표를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1백39만 필지(전체의 5·6%)에 대해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의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현실화율을 평준화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종토세 부담은 매년 6월 조정되는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않는 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방침은 내년부터 종토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세 부담을 93년에 비해 평균 2~3배 수준으로, 특히 토지과다 보유계층에대해 최고5배까지 늘리려던 당초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조세저항 등을 우려,상당히 후퇴시킨 것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96년 종토세 부담은 93년에 비해 평균 1·8배 수준에 머물며 토지과다보유 계층의 경우 최대 2·5배 정도 세부담이 늘게 된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종토세 과표 현실화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세율 체계아래 과표 현실화율을 올해의 공시지가 대비 31·6% 수준에서 내년에 1백%로전환할 경우 평균 세부담이 8배로, 50%로 할 경우 3배로 늘게돼 세율 체계를조정하거나 과표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 여러 대안들을제시한 뒤 "과표를 현 수준인 공시지가의 31·6%로 전환할 경우 세율체계에대한 조정없이 세부담의충격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출증가에 따라 종토세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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