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예금자 '합의차명'늘듯

입력 1995-09-15 08:00:00

내년 1월부터 정부의 방침대로 채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거액 예금자를 중심으로 한 합의차명이 확산될 전망이다.또 최종 소유자의 과세 회피를 위해 금융소득 비과세대상자를 물색해 금융상품을 최종 할인하도록 중개하는 신종 금융브로커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CD 발행잔액 21조8천2백86억원 가운데 개인 소유분은 38.2%8조3천3백85억원이며 CP 발행분 37조원 중 개인 보유 규모는 16.7% 6조원 등으로 CD, CP 개인 소유분은 모두 14조3천3백여억원에 달한다.

금융계에서는 이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절반 가량, 7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금융권을 이탈, 부동산 등 실물 부분이나 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거액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부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시행규칙 등이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단은 자금 운용을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으로 집중시켜 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할 경우 가족 또는 친척등을 통한 합의차명을 가장 손쉬운 과세 회피 수단으로 선택할 전망이다.

거액 투자자들은 또 CD를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받으려할 경우 세원포착을피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신종 브로커가 등장할 것으로 금융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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