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마구잡이 도로굴착 여전

입력 1995-09-15 08:00:00

상수도, 통신관로 매설등에 따른 도로굴착허가가 통상적으로 사업 신청자편의에 따라 정해지는데다 허가사항을 위반해도 시정할 강제규정이 없어 마구잡이 도로굴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현행 도로굴착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단체가 유관기관관계자로 구성되는 도로굴착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다.그러나 조정위원회 심의가 같은 시기 중복공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형식적절차에 그쳐 사업자의 신청사항이 대부분 수정없이 허가되고 있다.이때문에 특히 문제가되고 있는 것은 허가기간으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편의를 위해 자재수급, 업자선택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업기간에 포함해 소규모 굴착에도 5~6개월 기한의 사업허가를 받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번 파헤쳐진 도로는 허가만료일까지 수개월째 방치되고 아예기한을 넘기는게 예사이나 이를 제재할 강제규정이 없어 교통장애와 민원에도 속수무책이다.

실례로 데이콤이 지난 5월 통신관로 매설을 위해 안동시 당북, 태화동일대에 도로굴착(2㎞)을 한뒤 허가기간이 이달말까지라는 이유로 복구를 미뤄 극심한 교통장애와 민원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복굴착과 굴착후 복구지연등으로 도로굴착이 만년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순수 매설사업량에 비례한 허가기간 산정규정과 복구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차기사업 허가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필요하다고 했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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