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8년 자경농지등 등기전 사전신고대상 제외

입력 1995-09-15 00:00:00

1세대 1주택과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재경원은 또 부동산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산에 의해 세액을 계산해주도록 하는 세금안내서비스를 새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등기전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세감면혜택을 늘리기로했다.

예정신고 기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잔금납부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사전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일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양도자가 직접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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