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주민세부과금 쥐꼬리, 근로소득자 이중부담

입력 1995-09-14 08:00:00

시.군에서 부과하는 주민세가 징수금액이 너무 적어 세금으로서의 의미가없고 봉급생활자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모순을 안고있어 시정이 요구된다.지난 76년부터 정부는 각 시.군의 재원확충을 위해 매년 한번씩 인구 5백만이상의 시는 4천5백원, 50만이상은 3천원, 기타시지역은 1천8백원, 군단위는 1천원씩의 주민세를 부과함에 따라 올해 거창군도 1만4백21명의 주민에게1천4백42만1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그러나 군단위에 부과하는 1천원의 주민세는 20년전에 책정된 금액으로서부과세액이 너무 적어 세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비례해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의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고있다.

특히 1천원의 주민세를 받기위해 발부하는 고지서 비용이 7백50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초래할뿐 지역재원 확충에는 별도움이 안되고 있어 있으나마나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민세액이 너무적어 납부의무조차 느낄수없다"며 "세금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올려받든지 또는 다른 세액에 포함,부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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