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의 은행빚 탕감사실이 보도되면서 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처리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하던은행이 20억원이나 되는거액에 대해서는 쉽게 대손상각해버리고 게다가 채권확보를 위해 잡아두었던 감정가 4억여원의 땅에 대해서도 등기비용까지 부담해주면서까지 압류해지조치를 해주고 있다.박의원이 자신의 소유기업이었던 미주산업을 미원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0억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채무를 진 것이다. 이를 박의원이 대출비리에대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폭로하겠다고 협박,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았다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 아직도 우리은행가에서는 대출에 관련된 비리가횡행하고 있다는 점과 또 부실대출 처리에서 소위 '빽'있으면 탕감혜택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박의원 사건을 계기로 은행감독원은 상업은행의 대출비리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은행전반에 걸친일인지 아닌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대출을 처리하는 소위 대손상각의 경위와 내역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은행돈은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일반국민들의 은행불신 사고를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은행들은 부실대출중 산업합리화 자금포함 1조7천억원을 탕감(대손상각)해 주었다. 명분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이었다지만 결국은 증권투자등으로 은행경영실적이 호전된데 따른 부실 정리였다. 93년의 2.7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탕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한때 거론되다가 사그라진 부실대출공시 제도도 이제는 검토해볼단계인 것 같다. 거액의경우에 한해 대손상각처리가 되면 무슨이유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공시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만 할것이다. 우리경제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금융산업쪽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융은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자율성도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본다.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위기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물론 아직은 일본과는 다르지만 금융개방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환경이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다. 이때를 대비해서도 국민감시제성격의 공시제도는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등 권력층의 횡포도문제지만 약점 많게 운영되고 있는 금융가의 실태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은행가는 다시 태어나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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