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닭고기가 팔리지 않아 농림수산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 있다.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올해 닭고기 의무수입물량(MMA) 7천7백t의 수입권을 지난 4월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을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매했으나 수입권을 딴 업체들이 국내시세가 맞지 않아 수입을 주저하고 있다.농림수산부가 당초 정했던 수입시한인 지난 7월말 현재 닭고기 수입물량은의무수입량의 31%에 불과한 2천3백88t에 그쳤고 기한을 8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해 줬으나 45t만 추가로 들여왔다.
수입 닭고기는 한마리당 최소 1천4백원을 받아야하나 국산 닭고기 값이 1천원선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없는데다가 맛 또한 국산 닭에 뒤지기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은 5천여t을 수입업자들이완전히 포기할 경우 이를 직접 들여와야할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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