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D등 종합과세 법인세율2%P인하-정부확정

입력 1995-09-14 00:00:00

정부와 민자당은 13일저녁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채권을 만기전에금융기관등 모든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당정은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대해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급격히 세부담이증가하는 계층에 대해 2~3%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당정은 이와함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와 같이 30%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홍재형부총리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등이 참석한당정회의가 끝난뒤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정합의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현재 복잡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간소화하기위해 민자당의 요구를 수용,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3년 거주 또는3년보유 이상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전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되 자진신고 납부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예정신고의 편의와 양도소득세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해 부동산의의제취득시기를 77년1월에서 토지대장이 전산화된 85년 1월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소액송금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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