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부도 피고인 중형 구형

입력 1995-09-12 08:00:00

(주)두성 부도사건과 관련,기소된 피고인 12명에게 징역2년에서 12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 심리로 열린 (주)두성 부도사건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성회장 김병두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적용해 징역12년을,또 두성종합건설 대표 권영학피고인(38)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7년을 구형했다.

또 전세무공무원 윤명국피고인(38)에게는 뇌물수수 등 위반죄로 징역10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전주택은행 인천만수동지점장 김만련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대구수성구청 건축과장 김학윤피고인에게도 징역5년에 추징금2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그외 관련자에 대한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한근효(주)두성사장=징역5년 △황병중 전두성종건대표=징역5년,추징금 1억2백34만5천원 △정외득 전대구지검 안동지청수사과장=징역5년, 추징금2천만원 △한욱기 대화주택대표=징역3년 △배영호 전달성군 주택계장=징역2년△권혁견 전달성군주택과장=징역3년 △윤청희 (주)두성 총무과장=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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