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검사 전산누락 잦아 수검자 면허취소 "날벼락"

입력 1995-09-08 00: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여부와 면허증 재교부기록이 전산입력및 관련기관간 온라인 통보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잦아 적성검사를 받고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처분을 받는등 선의의 피해가 잦다.특히 해당 면허소지자가 취소처분통지서를 받기전 자신의 면허취소 사실을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무면허운전의 누명을 써야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1종대형을 비롯해 3가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배모씨(33·대구시 북구 칠성2가2동)는 지난해 6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미 적성검사를 마쳐 면허증을 재교부받았으나 지난달 22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측으로부터 "지난 6월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배씨는 면허취소철회를 요구했으나 대구면허시험장은 조회결과 배씨의 기록이 '적성검사미필'로 돼있어 충주면허시험장에 확인해야할 것이란 회답만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다는 것. 또 충주면허시험장측도 "취소처분은 대구면허시험장에서 내린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업에 지장이 많다"며 "취소처분이철회될 때까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대구면허시험장측은 "경찰청에 전산조회를 해본 결과 적성검사미필로 기록, 면허를 취소했다"며 "대구에서만 하루 9백여명이 적성검사를 받을 정도로 인원이 많아 가끔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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