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강매 입점업체에 일정액 할당 "물의"

입력 1995-09-06 08:00:00

백화점 상품권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백화점이 협력업체에게 상품권을 강매해 물의를 빚고있다.대백프라자 3층 숙녀의류부 판매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수수료매장 업체당 20만~30만원의 상품권을 할당,구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이들업체들에 따르면 백화점측이 30억원이라는 상품권 판매 목표를 세우면서 입점업체중 매출이 많은 업체에는 20만원의 상품권을 할당했고 ,비교적매출이 적은 업체에는 30만원의 상품권을 할당했다고 주장했다.한 여직원은 " 주위의 친지들에게 팔거나 이것도 여의치않으면 단골 고객에게 판매하지만 쉽지 않다"고 불평했다.

백화점측은 "이왕이면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권유하도록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백화점 역시 직원에게 판매목표액을 할당하면서 이과정에서 입점업체에 떠넘길수있는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백화점이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남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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