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법 손질을

입력 1995-09-06 08:00:00

93년 냉해, 94년 가뭄, 그리고 올해는 홍수와 가뭄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들은 큰피해를 당했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해를 당할지 모른다.그러나 현재 시행중인'농어업 재해대책법'은 속시원하게 재해를 당한 농어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받는 농어민도 피해액에 근접하는 직접 보상이 아니다.

농약대, 대파자금 지원, 중고생 수업료 몇개월 면제, 일부 세금감면, 구호물품 제공등 턱도 없이 적은 간접지원으로 땀흘려 가꾼 농작물과 삶의 터전을 날려보내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더라고 정부는 보험회사와 같은 입장에서 재난당한 농어민들이 재난전의 상태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충분한 직접 보상이 되도록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올해 가뭄 태풍 홍수등으로 피해입은 것부터 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생각한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유실 파손된 둑 교량 도로 축대등 시설물 복구도 임시땜질식 복구가 아닌 어떠한 재난에도 견딜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여 상습피해지역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박준국(경주시 현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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