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효율이 떨어지는 불량정화조가 건축현장에서 사용돼 지하수 및 하천을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은 현장확인도 않고 준공검사를마구 내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현재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정화조중 상당수는 두께나 밀폐수준이 규격에미달되는 불량품으로 지난해 11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구 경북지역정화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검사대상 4개업체 제품 모두 규격미달인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각 구청은 "불법불량정화조의 유통단속은 환경부 고유권한이며 준공검사 민원처리기한이 2일로 제한돼 있어 현장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불량품 사용여부에 대한 일체의 현장검사를 않고 정화조설치준공검사를 내주고있다.
현행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구청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불량품 사용여부를점검해 위반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환경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준공 민원처리기한이 2일이라는 구청측 해명과는달리 실제로는 대구 서구청등 상당수 구청이 준공검사 처리를 3~4일만에 해주는 경우가 많아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대구 서구의회 이재출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은 "환경부가 불량정화조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위해 정화조의 정화효율 규격을 강화하고있지만 준공검사 기관인 시군구청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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