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비방 유인물배포 선거운동원 집유3년

입력 1995-09-06 08:00:00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5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돌리다 구속기소된 하모 달성군수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김동철(43),자원봉사자 황기건(32),신재천피고인(30)에 대한 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김피고인과 황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피고인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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