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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선관위는 5일 지방선거비용 지출보고와 실사내용이 틀린 칠곡군의원(왜관읍) 출마낙선자 장재길씨(48)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장씨는 손정호씨(33)등 자신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및 실비1백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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