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차익 과세 추진

입력 1995-09-05 08:00:00

정부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오는 97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4일 재정경제원 강만수 세제실장은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시장의 동향을 봐가며 오는 98년 이후 과세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는 주식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98년부터 이뤄질 경우 채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는 빠르면 오는 97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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