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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중 무선분야와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서비스별로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신고기준'안을 마련,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동전화, 무선호출, 위성통신등 무선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은 서비스별로 시장규모가 연간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사업자, 시장규모 5백억원 초과시에는 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사업자의요금이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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