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 사전 영장

입력 1995-09-04 12:05:00

박은태의원(57)의 기업상대 거액 갈취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4일 박의원이 국정감사등 국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9~10개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명간 형법상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해외체류중인 박의원이 귀국하는 즉시 구속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기간중 ㅁ그룹등 이들 기업을 상대로 상속 및 증여세 납부과정에서의 탈세의혹 또는 기업합병과 관련된 불·탈법 행위 등을 문제삼겠다고 위협, 기업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4개 업체상대 갈취액 2억원외에도 박의원이 5~6개 업체에 대해 같은 유형의 범행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나머지업체를 상대로 한 갈취액도 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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