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의 속도제한 조치가 25년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지난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 만든 것으로 국도는시속60㎞, 자동차전용도로 70㎞,2차선 고속도로 80㎞, 4차선 고속도로 1백㎞(중부고속도로 1백10㎞)의 속도제한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도로여건과 자동차 성능이 크게 향상된 요즘 4차선 국도의 시속60㎞ 제한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교통법규 울 일상화하고 있다는 여론이다.운전자들은 구마, 88,중앙고속도로의 경우 2차선인데도 제한속도가 80㎞인데 비해 경주~포항, 대구~영천~안강 산업도로는 4차선임에도 60㎞가 제한속도인 것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안국도도 6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들 도로에서 60㎞이하로 달리는 차량은 거의 없다며 제한속도가 8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서는 속도위반 차량 1만여대(연간)중 30%정도가 4차선 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비해 4차선 국도의 사망등 교통사고자수는2차선 국도나 고속도로에비해 10%정도 낮은 것으로 밝혀져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해도 교통사고 발생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속도제한조치의 전반적인 개정을 건의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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