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 생산업자 안지켜 액세서리가게 부업주부 피해호소

입력 1995-09-02 08:00:00

주부들이 손쉬운 부업으로 액세서리 가게를 많이하고있으나 계약과는 달리반품을 해주지않아 주부들의 피해가 늘고있다.액세서리가 여성들에게 필수품이 되면서 주부들이 액세서리가게를 열거나기존의 가게 한귀퉁이에액세서리를 들여놓는 경우가 늘고있는데, 생산업자들이 반품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잦자 한국소비자연맹이나 대구 YMCAYWCA등지에는 반품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주부들의 고발이 잇따르고있다.

지난해 12월 ㄹ액세서리지점을 차리기위해 계약금 3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지점을 할수없는 사정이 생겨 반품을 요구했던 남구 대명 1동의 김상수씨(38)는 "계약서상에는 버젓이 반품을 해준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반품을 받아주지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의 진성미씨(29)는 "계약서상 재고에 대해서는 교환처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어 안심하고 계약했다가 막상 반품을 하려고하니5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며 소비자연맹 대구 경북지부에 하소연했다.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주부들의 부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큰돈 들이지않고 할수있는 액세서리 가게를 선호하고있으나 당초 계약과는 달리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에 신중할것을 당부하고 해약할 때는계약후 10일 이내에 해약통보를 보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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