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의료폐기물들을 불법처리하고 있으나보건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현행 의료법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인체 적출물이나 주사기,탈지면등을 환경오염과 병원균전염을 막기위해 특수폐기물로 분류,종류별로 수거한뒤 15일내에 전문처리업체가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대구시 중구 덕산동 ㅂ소아과의 경우 올해들어 지금까지 한차례도병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적출물등을 위탁처리없이 자체 처리하는등 중구지역21개 의원들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대구시 서구 ㄱ한방병원은 올들어 단지 몇차례만 전문처리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등 대구지역 상당수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
대구지역 전체 병의원의 10%에 해당되는 80여개 병의원과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의료 폐기물등을 일반쓰레기등에 넣어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폐기물들의 이러한 불법처리에 대해 대구시는 1년에 두차례식 정기감사를 벌여오면서도 지금까지 한차례도 위반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없어 단속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 담당자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병원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내 한 병원장은 "의료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일부 병원의 경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거나 일년에한두달 정도 계약을 해 형식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같다"고 밝혔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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