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의원 어제수감

입력 1995-09-02 00:00:00

한편 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중소기업에 거액의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57·전북 김제)을 1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 조사 결과 최의원은 지난해 6월 창틀 및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주)프레스코 대표 김수근씨(44)로부터 6천만원을 현찰로 받고 전북은행측에 청탁,2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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