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대 의회가 찬반양론끝에 상수도 요금인상안을 부결했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너무 커지자 집행부가 다시 요금인상안을 상정, 현의회의승인여부가 관심사가 되고있다.지난 1대 의회는 마지막 회기인 제31회 임시회에서 25.5%를 인상하기로 한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를 부결시키고 제2대 의회로 넘겼다.부결한 이유는 타시군에 비해 인상폭이 높고 물가억제선(10%)보다 인상률이 높다는 것이었으나 시군별 인상계획은 울진군 21%, 포항시 29%로 평균인상률은 25%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부는 경북도 심의와 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률을 25%에서 21%로 낮춰 재상정하기로 했으며 가정용은 가구당 평균 인상액이 8백원이라 밝히고 있다.
집행부는 제안설명에서 95년 총세입 10억4천7백만원중 상수도 요금 수입은23%밖에 안되고일반회계 전입금 61%, 도비보조 14%, 기타수입 2%에 의존,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은 봉화읍과 춘양 석포 재산면등 4개 읍면이며 소천면은 하반기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인데 나머지6개면은 간이상수도에 의존, 시설규모가 열악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군의회가 9월중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수도 시설의 개선및 확장사업으로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재원확보로 군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수도 요금이 공공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요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보험료등 유사종류의 요금인상 문제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봉화.김호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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