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무력

입력 1995-09-01 08:00:00

공직자들의 부정 축재방지책으로 지난93년 10월부터 시행된 고위 공직자재산 공개제가 허위 또는 신고 기피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한데다 신고의무자인 자치단체장, 의원등이 선거직이어서 징계가 불가능, 무기력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재산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시.도별로 2명에 불과해재산 공개진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형식적인 표본조사에 그쳐 지금까지 4차례 재산등록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단1명도 나오지 않는등 재산등록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9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백70명의 재산신고를 받았으나 허위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고 매년 6~7명이신고 누락으로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선시대를 맞아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등 재산 신고의무자들이 대부분 선거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데다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있는 조직 조차 갖추지 못해 등록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선거직에 대한 처벌근거가 확실치 않아 불성실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실제로 경북도의 경우 금년초 실시한 시군별 재산변동 신고에서 1년간 재산변동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재산등록제에 대한 무성의 무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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