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멸 공제료 돌려줍니다 증권·인감·신분증 지참 신청해야

입력 1995-09-01 00:00:00

"소멸된 공제 불입금액을 돌려드립니다"농협은 1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농민들이 농협공제 계약후 형편상 공제료를 계속 납입하지 못해 소멸된 공제의 불입원금을 찾아주기로 했다.농협 대구경북본부는 이에따라각 사무소별로 공제계약소멸 통지서 및 발송대장을 만든 뒤 소멸환급금 지급안내서를 계약자에게 보내고 농협 사무소에도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환급신청대상은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소멸된 공제계약자로,대상자는 공제증권 및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농협은 특히 소멸후 2년이 경과한 장기소멸분도 최대한 환급해 줄 방침이다.

공제의 소멸여부와 환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이나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의 소멸환급금은 7월31일 기준으로 3만3천여건에 79억여원이며경북은 5천3백여건에 11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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