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시 청사도, 주차장 유료화

입력 1995-08-31 08:00:00

포항에도 청사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된다.포항시는 오는 10월부터 시청·남구·북구청에 있는 2백25평의 부설 주차장에 대해 30분당 5백원씩의 공영주차요금을 징수키로 했다.시는 그러나 1시간이내의 주차및 관용차 회의·세미나등 공식 초청인사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청사부설 주차장이 직원들과 장기주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오직 주차만을 위해 하루종일 대놓는 바람에 정작 민원인들은 주차를할수없어 시외곽을 돌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졌다.유료시간대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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