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사무소계장 국유지 매매비리 공무원 특혜결탁수사

입력 1995-08-31 08:00:00

달성군 가창면 전재무계장 김모씨(43)가 지난 88년 팔조령 정상 지방도변국유지를 부인 서모씨(37)명의로불하받아 되판것과 관련(본지 29일자 29면보도) 대구 달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 산 정상에 지목상 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중시,직위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30일 달성군재무과로부터 당시 국유지 불하관련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펴고 있다.경찰은 면사무소 계장에게 국유지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팔조령 정상의 식당 건물 건축과정에서 달성군이 건축허가 서류를 수차례 반려 하는등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건축주가 대구시내 모 구청간부였다는 점을 중시,특혜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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